[가상화폐 뉴스] "가상자산 과세 2023년 1월까지 추가 유예" 법안 발의
2021년 07월 06일 기준 비트코인 시세 ( 한국시간 14:00 작성 마감 기준 )
1. 한국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7월 6일 34k선을 지지하며 마무리 지었다. 그러다 7월 7일 새벽 02:00분부터 약 10분가량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34k에서 33.5k선을 찍고 다시 회복선을 보여줬다.
(최근 반대편 버거형들이 약속을 했나... 새벽 2시가 위험선? 또는 구매선? 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네요.)
2. 7월 7일 한국의 약속시간 09:00분경 34.4k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세로 바뀌면서, 34k선까지 도달한다.
3. 하지만 이내 11:20분경부터 매수 물량이 증가하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34.7k선까지 도달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장마 날씨 대신에 비트코인은 35k선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필자는 아직 주워담지 못했지만... 제발 35k선을 뚫고 지지하는 모습이 한번 더 보여주길 바란다.)
주요 코인 뉴스 정리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전망)
"가상자산 과세 1년간 추가 유예 및 소득분류 개정" 법안 발의
2020년 7월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을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당국의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1월로 시행을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간 추가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기타 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21년 7월 6일 밝혔다.
1. 소득공제 250만원 -> 5,000만원 변경 개정안.
-> 기획재정부는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 소득은 보통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에 적용되고 있으며, 주식 매매 등으로 인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2.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
-> 노웅래 의원은 "현시점에서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2년 1월에 무리하게 과세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간 추가 유예하자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 개인 간 거래(P2P), 현물 거래 등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암호화폐는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의 적용대상이면서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금융투자상품'의 범주에서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안정적인 규제 및 조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세금 유예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오늘 뉴스에 대한 간단한 개인 리뷰.
필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25살 1급 공무원 사건이후로 파란색을 (더) 싫어하게 되었지만, 노웅래 의원이 암호화폐에 대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높이 칭찬하고 싶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득세'였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처음에 투자 및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를 이미 가져가셨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수익이 생기면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소득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 암호화폐 시장에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주 부유하신분들과 세금을 피하시려는 분들 빼고 대부분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킨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 세금을 내는 방법에 따라 사람이 기분이 오가는데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이냐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 250만원에 대한 세금? 5,000만원 한도? " 이것은 작은 우물에 불과하며 암호화폐라는 것을 투자소득으로 분류해줘야지 기타로 분류한다는 것은... 세금을 더 뜯어내기 위함 말고는 이유를 필자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러한 개정법안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암호화폐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의 걱정도 좀 덜고, 규제와 법안 등 자리 잡힌 시장의 형태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코인 기사 정리
1. "가상자산 과세 2023년 1월까지 추가 유예" 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7월 6일 발의하였다.
2. "테슬라, BTC 투자로 2분기 최대 1억 달러 손실"
->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이 "2분기 암호화폐 폭락으로 인해 테슬라가 입은 투자 손실이 최대 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7일 보도했다.
3. 이란, "전력공급 위기로 비트코인 채굴 전면 금지해야 한다" 표명
-> 이란의 부통령인 에스학 자한기는 7월 6일 연설을 통해 "모든 비트코인 채굴 사업이 전면 중단돼야 핵심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은 과거 지난 5월 과도한 전력 소비를 이유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바 있다.
4. 카르다노, eTORO 미국 고객 최다 보유 암호화폐
->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주식,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eTORO)는 미국 고객이 가장 많이 보유한 암호화폐는 카르다노(에이다, ADA)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도지 코인, 트론, 이더리움, 비트코인 순이었다.
5.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메인넷 발표 8월 4일로 제안
->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 주요 개발자 중 한 명인 '팀 베이코'가 이더리움 공식 채널에서 오는 8월 4일 메인 넷에서 런던 하드포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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